금융투자

ISA계좌로 절세하며 목돈 만들기

way-to-grow 2024. 9. 18. 20:34

0. Intro - ISA계좌가 뭐야? 

  • 최소 3년 의무가입기간 동안,
  • (*중개형 ISA 기준) 국내상장주식, 국내 장외/장내 개별채권, 펀드(국내외 주식형/채권형/혼합형 모두), ETF/ETN,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,
  • 세제혜택(*현재 일반형 기준,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)을 주는 국민 개인 목돈 만들기(자산형성) 지원용 종합자산관리계좌

1. 혜택이 뭐야? 

  • ISA 가입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, 1) 비과세 또는 2) 분리과세 혜택
  • 1) 비과세 :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.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, 일반형으로 200만원 (그 이하는 서민형/농어민형으로 400만원)
  • 2) 분리과세 : 1)의 비과세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9.9% 세율로 분리과세 
  • [나의 경우] '21년3월 처음으로 증권사에 ISA중개형(일반형) 계좌를 개설해서, '24년3월 의무가입기간 3년이 경과하여 '24년 6월 마지막 배당까지 받고 계좌를 해지했는데, 총 투자액이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* 3년 투자기간 = 6천만원에 못미치는 2천 5백만원 정도 였지만, 최종 절세혜택금액이 딱 160만원 정도로 나왔다. (증권사 앱에 이 절세혜택을 집계해주는 메뉴가 있다.)
  • [수익률 제고 효과 계산] 순수 투자수익에 더해서 약 6.4% (절세혜택 160만원 / 총 투자액 2,500만원) 수익률을 단순히 이 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, 절세효과로 추가로 얻게된 것이다.

2. 가입자격은?

  • 일단 만15세 이상 돈을 버는 국민은 금융소득이 엄청 크지 않는 한(즉,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한) 대부분 가입가능하다. 
[가입자격]

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 만 19세 이상인 자, 또는 만15세 이상 ~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  (단,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)

(출처: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)
  • *현재 ISA 혜택을 확대하는 논의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시켜 주는 내용이 있긴 하다. 아직 내가 고민할 부분은 아쉽게도 아니어서 패쓰~

3. 혜택을 더하는 팁! 

  • [추가 혜택] ISA계좌 해지 자금을 60일 이내에 개인연금/IRP 등에 납입하는 경우, 납입 자금의 10%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추가된다. 개인연금/IRP의 합산 900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 혜택과 별도로 추가되는 혜택이다.
  • 그래서 나의 경우 ISA 해지액 전액을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납입했는데, 단순히 2,500만원의 10%인 250만원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액을 계산해보면, (총급여 5,500만원을 넘고 있어서 13.2% 적용하면, 250만원 * 13.2% =) 33만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거의 200만원 돈을 이 ISA 계좌에서 투자했었다는 이유로 더 받게 되는 거다. 적지 않다!!!  
  • [혜택 증대 가능성] 또한, 올 연말까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혜택 금액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, 25년부터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. 원래, ISA 혜택을 늘리는 것이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, 여소야대의 국회 파행이 지속되며, 개정안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도 금투세 도입 또는 유예/폐지 논의와 맞물려 ISA 계좌를 활성화하려는 여야의 공통된 합의가 있기 때문에, 연내 개정이 되긴 될 거 같다. 
  • 관련 24년 1월 기재부 보도문: 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47723
 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·소득세법 개정 추진 | 경제정책자

정부는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, 「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」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.31.(수) 밝혔다.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납입한도를 연

eiec.kdi.re.kr

 

4.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?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! 

  •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,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면, 비과세/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. 
  • 단, 해지 대신 납입한 원금만 중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다! (세제 혜택 유지)
  • 단,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으니 중도 인출은 신중하게 고민하자! 

5. 어떤 ISA? 직접 투자 역량을 키우려면 중개형 ISA

  •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"중개형 ISA"가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"신탁형 ISA"를 추월했다는 기사이다. 
  • https://www.mk.co.kr/news/stock/11119123
 

해외ETF 돌풍 업고 … ISA 투자액 30조원 '눈앞' - 매일경제

직접 투자 '중개형 ISA' 인기올들어 투자액 6조원 늘어나간접 운용 신탁형의 13배 육박해외ETF 비중도 7개월새 10배

www.mk.co.kr

 

6. 마치며 : 사회 초년생들에게

  • 지금 당장 이 계좌에 넣을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일단 이 ISA계좌를 개설해두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유리하다.
  • 첫째, 연간 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로 이연되어 누적되기 때문이다. 현재 최대 1억 한도 (5년간 연 2천만원 납입시)까지 납입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,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내년 인센티브를 탈 수도 있지 않은가? 큰 돈을 투자하게 될 때, 이렇게 이연하여 늘려놓은 납입한도를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될수도 있지 않은가? 
  • 둘째, 의무가입기간도 개설일부터 계산되어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는 데에도 무조건 일찍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.